가치평가 칼럼
시장접근법(1)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수익(이익)접근법, 원가(비용)접근법으로 구분한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중에서 로열티 공제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로열티공제법은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급해야할 로열티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개념이다.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로열티공제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조건들을 특별히 고려하여 라이선스 계약조건들을 평가한다.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 재산의 법적 권리에 관한 기술내용, 기준이 되는 무형자산의 유지에 요구되는 기술내용(즉, 제품광고, 제품 향상, 품질관리 등),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일,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만료일,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독점성 정도 등이다. ② 전반적인 산업 현황, 관련 시장의 현황, 향후 시장의 전망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④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경제적 이익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한다.
 
로열티수입액 근거로 가치 추정
로열티공제법에서 대상기술은 로열티수입액을 근거로 가치를 추정한다. 따라서 로열티공제법이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상 로열티 혹은 라이선스 계약을 분석하게 되며, 선택된 라이선스 거래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유사한 투자 위험과 수익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대상기술의 기대되는 경제적 수명동안 발생될 예상 매출액을 선택된 비교대상 라이선스의 로열티 율을 곱하고, 그 결과치가 대상기술을 라이선스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발생될 로열티수익의 추정치가 된다.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이 경제적 이익흐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자는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출되는 로열티 지급대가 방식(즉, 매출수익의 %, 매출총이익의 %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로열티를 적용하는 근거금액을 매출액이라 가정하면 다음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즉 “기술가치 = (유사 비교기술의 세후 로열티율 × 매출액)의 현재가치 × 조정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조정계수 = 0.7 × 1.0 × 1.0 = 0.7이라면, 기술의 가치는 3억원 × 0.7 = 2.1억원으로 조정된다. 조정계수는 비교대상기술을 1.0으로 설정했을 때, 대상기술의 경쟁력 조정계수를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종합평점으로 조정한다. 조정계수는 평가등급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전문가 합의에 의해 적용 가능하다.
 
로열티공제법은 수익(이익)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유는 추정된 로열티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형가사/국제 TRIZ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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