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중에서 로열티 공제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 대상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시장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를 살펴보자. 먼저 동일 또는 유사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사례 조사한다.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기술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 검증한다. 비교대상 분석항목,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비교대상기술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와 대상기술의 거래조건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가격을 조정 또는 미래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가격을 추정한다.
 
방법 적용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기술 평가 시에는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장접근법이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거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자는 대상기술과 관련된 매매거래 및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활발한 거래시장 존재해야
시장접근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비교 가능한 기술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기술이 과거 거래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기술비교가 가능하려면 우선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성, 시장점유율, 신기술의 영향, 시장 신규참여에 대한 장벽, 법 보호범위, 경제적 잔존기간 등에서도 조건이 유사하여야 한다.
 
시장접근법의 경우 기술 시장은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는 달리 기술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이므로, 실질적으로 평가 자료의 비교가 경쟁관점에서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가 속성상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므로, 기술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장접근법이 기술가치평가에 적용될 때는 비교 가능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유ㆍ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가치는 그 자산이 속한 산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산업의 주기와 경제 환경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무형자산과 사업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술이 속해 있는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시장점유율은 수익성과 연관될 수 있고, 기업은 규모가 큰 시장일 경우 시장점유율을 높여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특허제품과 상표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는 기술의 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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