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역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아마 FTA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에게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FTA가 과연 무엇이고, 수출입업체 입장에서 실무 상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이는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기존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골자로 하는 WTO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뜻 맞는 나라끼리(양자간) 주기적으로 대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제도이다. 
 
FTA체결로 인한 효과
FTA체결로 인하여 FTA 체결 국가 간 무역 교역량이 증가하고, 수출입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업체가 FTA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적으므로 비 체결국가 물품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FTA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당해 물품은 FTA체결국가 내에서 관세 부담이 적으므로 비 체결국가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수출 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FTA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법
업체에서 FTA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입하는 국가가 FTA체결국인지 확인하고,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이에 따른 관세혜택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하는 물품이 각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러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 상대국에 제시하거나, 수입 상대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관세당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공인한 수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 임창완 관세사cwlim@yooshin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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