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었다.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물려주던 시대에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물려주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평생 연구하고 책만 쓰던 박사의 아들과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땅부자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예전에는 땅부자의 아들이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했다.

박사 아버지를 둔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땅 한 평도 물려주지 않고 종이 쪼가리만 물려주었을까? 그러나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아버지는 미래의 세상을 위하여 위대한 발명을 수백건 특허받아 놓았고 베스트 셀러가 될 수십 권의 명저를 남겨두고 가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특허청, 세무서, 출판사 등에서 엄청난 고지서와 방문이 쇄도했다. 아들은 그 것을 처리하느라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2년을 많은 돈을 투자하며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고생한 생각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가죽으로 된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하였다. 노트의 첫 장에는 아들에 대한 유서가 쓰여 있었고, 나머지 속지에는 아버지가 발명하고 저술한 리스트와 현황 및 접촉할 인맥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큰 뜻을 알고 통곡하였다.

아버지 뜻 알고 통곡한 아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은 본인과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일부는 투자되고, 일부는 기부되고, 일부는 외국기업에 라이선스 계약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남긴 글들은 매년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판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70년간 엄청난 인세와 출판 수익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가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부동산만큼이나 중요한 상속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특허나 저작권의 가치평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붙게 된다. 따라서 가치평가를 얼마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상속자는 가능한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낮은 가치로 산정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그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가치 산정이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공적인 목적의 거치평가는 사적인 목적과는 다른 점이 많다. 사적인 평가로서 기술이전, 기술 라이선스, 사업 타당성 판단, 기술개발 타당성 판단 등의 경우에는 기술가치의 높낮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를 하나의 값이 아닌 범위 값으로 주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소송시의 손해배상, 현물 출자 시의 주식 배분, 주식회사가 기술을 도입하여 자산화 할 경우, 세금이 관련되는 경우 등 공적인 평가에서는 가치평가액이 매우 엄격해지고,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처럼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사이에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 공적인 가치평가이다. 어쨋거나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자산인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그 평가나 거래도 빈번해지고 있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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