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의 명예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한 공장에 취업하여 3교대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알게 된 사장님이 주인공을 포함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주니 우리 공장도 이번에 가입 신청을 하자’고 직원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주인공은 1년에 36만원의 보험료 절감 및 고용보험 가입으로 근로자 수강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다른 공부 할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우리 주인공은‘참 살맛 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올 해 「두리누리 사회보험 수기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의 글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모된 수기 내용을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게 된 근로자 및 사업주는 사회보험 가입 이전 보다는 가입 후 정부로부터 혜택이나 보장을 받게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보게되고, 삶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입사하였을 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당연히 하는 사업주가 있는 반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 하였을 시 마지못해 사업주가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하거나 아니면 4대보험 가입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분들은 현재 경기가 어려워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4대보험을 비용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내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업장 폐업으로 실직에 처하거나 근로자가 더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능력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입니다.

또 사업주분들은 ‘내 사업장이 소규모고 영세라서 일 잘하는 근로자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입사한 후에도 얼마 있지 않다가 퇴사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고 영세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권하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신뢰하고 근로자에게 이 사업장에서 안정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일년이 지났음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은 사업주 및 근로자을 위한 특효약이자,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한 선택으로 근로자와 함께가면 행복해지는‘동행’의 길입니다.

이재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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