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치평가에서 정성 분석이 먼저 수행되고 정성 분석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근거로 매출 및 현금흐름을 추정하게 되며, 기술성 분석이 기술성 분석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권리성 분석은 기술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 평가대상특허가 법적 안정성, 권리범위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 확보여부 판단,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경쟁으로부터 사업의 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권리성 분석은 정량분석을 통해 가치를 특정 수자로 표현하게 되는 가치변수에서 기술 수명,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모방용이성, 권리범위, 권리안정성은 기술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권리안정성, 모방용이성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리성 분석은 특허의 법적 안정성, 권리의 광협(청구범위) 분석을 통한 법적인 보호강도 및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선행기술의 조사 및 분석 결과, 법적 안정성과 권리의 범위가 넓고 깊이가 있는 특허일수록 높은 상품적 가치를 가지며, 기술의 경제적 수명 및 기술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리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특허가 얼마나 무효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능 한지 여부, 추가적인 권리가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권리 범위 분석 측면에서는  권리범위의 광협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특허의 권리범위 분석(법적보호강도)을 통한 의견 제시하고, 권리의 폭과 깊이를 판단하여 권리보호가 대다수 경쟁기술을 효과적으로 막고 해당산업이나 시장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권리의 차별성을 판단하여 특허유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쟁자의 평가 대상 기술에 대해 회피설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사업 연관성 측면에서 특허와 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한다. 독립적 사업단위를 전제로 사업화를 추진할 때, 대상기술제품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기술의 완성도, 적용제품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수준,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 완성에 필요한 기본 기술의 확보 정도, 기술의 한계점 및 보완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량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권리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통하여 특허의 상대적인 독점성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특허가 얼마나 많고 주요 경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와 특허 등록 과정의 이력을 분석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와 안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특허 잔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권리성 분석은 권리 안정성, 권리 범위 분석, 사업 연관성, 종합 의견으로 기술된다. 이와 같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권리성 분석 내용은 주요 평가항목과 세부 항목별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 수록되며, 객관적인 분석 내용과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동시에 수록하여 평가의뢰자가 그 결과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박사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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