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이나 로열티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알아야 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특정 기술자산을 이용한 사업이 기술적 우위에 기반을 두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근거로 매출을 추정하게 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기술자산의 법적 보호기간이나 내용연수와는 다른 개념이며, 기술 자체의 수명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용되는 제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기술의 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하여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잃게 되는 미래의 평균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지니는 기간으로 정의한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여러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고, 어느 방식이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허인용수명주기(Cited Patent Life-Time: CLT), AHP조사, 기술로드맵 활용 방법 등이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인용특허수명 이외에도 대상기술 분야에 개발된 로드맵을 활용하거나, 생존 곡선 분석을 통한 기술의 잔존수명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기술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전문가 합의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수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CLT법은 기술수명을 따지며 제품수명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상기술의 수명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고려한 여러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수명기간을 도출한 후, 상호비교 분석을 통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방법이든 기술평가 보고서에 기술수명의 추정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평가의뢰자가 기술의 경제적 수명의 결정 과정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접근법의 적용을 위한 수익창출기간과 현금흐름 추정기간 결정에 있어서 특정의 특허가 등록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인용특허수명을 기초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가이드에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인용특허수명(CLT) 지수 통계를 활용하되,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의한 경제적 수명 정량화 모델과,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의한 경제적 수명 정량화 모델의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인용특허수명(CLT)은 미국의 등록특허를 USPC 코드로 분류하여 구한 인용 평균값과 중앙값 등의 주요 통계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특허분류 3자리에서 기술군내 개별 특허의 연차별 인용빈도수에 기반하여 개별특허의 수명주기 값을 산출한 것이다.

김영기 박사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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