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창인스트루먼트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303호 위치한 세창인스트루먼트(주)는 제품의 판매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하는 온라인 광고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광고방법은 서버(100)가 사용자컴퓨터(10a, 10b, 10c, ..., 10n)에 제품정보를 노출시켜 광고를 행하는 광고단계(단계 S201)와; 상기 광고에 따라 상기 서버(100)에 기록되는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격하락단계(단계 S202)와; 상기 서버(100)가 상기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판매여부판단단계(단계 S203)와; 상기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상기 서버가 상기 가격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주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하여 기록하는 광고비청구금액기록단계(단계 S2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며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여 광고 대 제품판매의 효율을 100%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감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