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리트베이직

금천구 가산동 535-55에 위치한 (주)에리트베이직은 치마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본 발명은 의복의 일종인 치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치마를 입고 벗는 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치마가 착용자의 허리에 밀착되도록 하는 허리고정부재가 주머니의 내측에 배치되도록 한 치마에 관한 것으로서, 치마의 허리 둘레를 따라 착용자의 허리에 밀착 고정되는 허리고정밴드가 구비되되, 상기 허리고정밴드는 치마의 양 측 주머니를 기준으로 서로 분리된 전방밴드 및 후방밴드로 형성되고, 상기 전방밴드 및 후방밴드가 겹쳐지면서 맞닿는 면에 치마의 전체적인 허리 둘레가 조절되도록 하는 둘레조절부가 형성된 치마에 있어서, 상기 일측 주머니의 내측으로 상기 후방밴드의 내측 끝단이 하방으로 절개된 옆트임선이 형성되고, 상기 옆트임선 및 이와 대응되는 전방밴드와 치마의 내측면에 서로 맞물려 결합되는 허리고정부재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허리 부분의 확장이 극대화되어 치마를 입거나 벗는 것이 더욱 간편할 뿐만 아니라, 허리고정부재가 파손되거나 착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개방되어 옆트임선이 벌어진 경우에도 주머니에 의해 옆트임선이 가려지게 되어 속옷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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