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홍보에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이환선 기자 wslee167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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