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런 것도. 어머 이런 것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때 ‘어머어머’한 그 광범위한 성희롱 때문에 놀랐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의 수많은 예를 들으며, 어떠한 농담도 하지 말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적인 언동의 예시로 ①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⑤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⑥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⑦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⑧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들고 있다.

위 숫자 매긴 행위를 단순히 읽을 때에는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성희롱인지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위 ④⑤⑥⑦⑧ 언어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무심코 행해져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자가 여자에게 한 “ㄱ을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ㄴ이랑 ㄷ은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말은 성희롱에 해당할 것이고(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위의 말 등을 한 것으로 물러나야 했다), 직장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날리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때의 ‘어머어머’한 교육은 아마도 성희롱으로까지는 보기 힘든 사안도 조금이라도 성희롱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은 생각보다 ‘어머어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어머어머’한 교육으로 누구든 의도치 않게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어떠실지.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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