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 대장 조영술
CT 대장 조영술 검사는 컴퓨터와 영상기술 발달로 대장암의 새로운 검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대장을 비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과 같은 방법으로 하제를 이용해 장을 비워야 한다.
검사는 항문에 튜브를 삽입하고 공기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장을 부풀린다. 이후 CT 촬영을 해 영상을 얻고 이 영상들을 컴퓨터에서 3차원 재구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검사한다. 마치 내시경으로 대장 내부를 보듯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 대장을 관찰 하는 것이다.
CT 대장 조영술의 장점은 안전하고 검사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장 천공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거의 없고 대장 내시경처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10분에서 15분만에 검사를 끝내고 곧바로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이나 심장병, 신장병 등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 암으로 인해 대장이 막혀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부 대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CT 대장 조영술은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우수하지만 대장 내시경에 비해 5mm 이하의 작은 용종에 대한 발견률이 낮다. 그리고 가끔 잔변과 암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환자가 방사선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암이나 용종이 발견돼도 조직검사를 할 수 없어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 기타 대장암 검사방법
1. 암 태아성 항원(CEA) 검사종양 표지자인 태아성 항원은 태아 시기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당단백질이다.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생산이 중단된다. 만약 혈액검사에서 종양 항원 수치가 높다면 대장암이나 다른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원은 폐암이나 흡연자에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부적합하다. 대장암의 수술 전 판정이나 암 치료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쓰인다.
2. 복부 CT, MRI대장암을 진단하는 경우 대장암 진행과 전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복부와 골반부에 CT나 MRI, 직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한다.CT 촬영은 주로 대장암을 진단하고 암이 주변 장기나 간, 림프절 등으로 전이 됐는지 알아보는데 널리 사용된다. 검사 전날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 당일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정맥주사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 받고 검사를 받는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CT검사에서 간 전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으로 전이한 암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또 직장암의 경우 직장 주변으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아보는데 유용해 직장암 진단 후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비싸고, 검사 시간도 CT검사에 비해 길며 좁은 원통형 공간에서 검사를 하므로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 검사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초음파검사초음파검사로 소장과 대장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장암 진단의 민감도는 매우 낮다. 따라서 대장암의 진단보다는 CT와 상호보완적으로 배 안의 장기에 암이 퍼졌는지 파악하는 전산화 단층촬영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간 전이와 양성낭종 등을 구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초음파검사 방법 중 항문을 통해 시행하는 직장초음파검사는 자기공명영상(MRI)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직장암 침범 깊이 파악과 주변에 커진 림프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병기 판정을 통한 직장암 치료방법 결벙과 환자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된다.
4.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대사활동이 빠른 점을 이용해 포도당에 양전자 방출체를 부착시켜 방출되는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이 검사에 의해 얻어지는 영상으로는 암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또 암이 아닌 염증성 변화에도 양성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ET검사와 함께 CT검사를 시행해 두 결과를 하나의 영상으로 조합하는 PET-CT검사가 새로 개발됐다. 이 검사는 단독으로 시행되는 일은 드물며 수술 전 간전이, 타 장기로의 전이, 재발 등이 의심될 때 추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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