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입·이용자 보호·진흥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 시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각종 사업이나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하다는 규정도 더해졌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비중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선 기자 wslee167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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