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월부터 시행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 교류 활성화와 방산분야 규제 개혁 내용을 담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영리법인과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와 영리법인 무상실시권 부여다. 그동안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였지만 앞으로는 무기 체계 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 기관도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술료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연구 개발에 참여한 기업 등은 무상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이나 수출 촉진 등의 목적이 인정되면 기술 사용료가 감면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방산수출 허가권을 방사청으로 일원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외국 파병 부대에 방산물자를 제공할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문기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적극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 우수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선 기자 wslee167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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