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6. 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간통죄의 위헌”. 2015. 2. 법에 관심이 있었고 주식에도 관심이 있었던 일부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었다. 나에게도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그 때 그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을...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외침에 무너졌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기에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소수의견 중에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 우려는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다. ‘간통 수혜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콘돔 업체, 등산장비, 사후피임약 등이 강세를 보였었다. 마치 그 동안 간통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억눌렀다는 듯이 그 욕망의 주가가 폭등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그 변화가 이번 주말에 산에 가면 인산인해의 풍경을 볼 정도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래서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 아직도 아쉽기는 하다).

결혼이라는 말에서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만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결혼은 법적으로는 부부 간의 상호 성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종신적인, 세상에서 가장 큰 무시무시한 계약이다.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이혼 당할 수도(민법 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괴롭힐 방법은 없어졌고 결국 보상받을 방법은 금전 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은 지금보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높게 인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결혼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종신’‘계약’이다.

간통죄의 바람은 바람이 없는 것이었으나, 간통죄의 죽음으로 주식시장에는 바람이 분다. 변호사의 바람은 2008. 10. 31.이후 간통죄 유죄 확정자를 재심으로 무죄를 만들어주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간통죄로 잃었던 일자리 복직 등을 다투어주고 싶은 것이다. 간통죄 죽음의 ‘바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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