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2016년부 시행…투자효율성 제고 위해

 앞으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장비 구축 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만약 중간평가에서 부실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미리 기획하지 않은 산업기술 R&D 장비 구축 과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 조치가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평가등급에 못 미치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되면 사업이 중단된다.

산업부는 장비 공동 활용을 확대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올해 약 80억원을 투자해 산업별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7개를 구축키로 했다.이와 함께 장비 구매 시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기관에는 사업비 집행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창 기자 changs@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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