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 합의해야 할까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모두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인 합의금 문제.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가장 적게 주면서 합의해야 할 것이고,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의 지불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굳이 정답을 얘기하라면 당사자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선 사람이 부르는 값에서 우위에 서지 못한 사람의 노력의 액수만큼 깎인 금액이라고나 할까.

가령 형사재판에 넘겨진 합의가 절실한 피고인이라면 합의를 해 줄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의 키를 쥐고 있다.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이 필요한 피해자라면 그 합의금 액수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직원 중 합의금의 키는 누가 쥐고 있을까?

주는 사람이 더 초조하다면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것이고, 덜 초조하다면 합의금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받는 사람이 더 초조하다면 합의금을 낮춰서라도 합의할 것이고, 덜 초조하다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합의에 임할 때에는 최대한 덜 초조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합의금 액수를 주도할 수 있기 마련이다. 더 초조하다면 더 초조함을 들키지 말아야 한다. 

“얼마에 합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합의 안 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는 못하겠고, 초조함을 덜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을 한다. 손해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하여 손해3분설이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로 인하여 나간 돈, 나갈 돈(다쳤으면 이미 지불한 병원비, 앞으로 지불할 병원비), 소극적 손해는 피해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 또는 소득(1주일간 입원했다면 1주일 동안 벌 수 있었던 금액, 1주일 치 봉급)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교통사고라면 대략 전치 1주당 50~70만원선)까지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대략의 피해금액을 먼저 산정해보라고 권한다.

자신의 월급이 300만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1주일간 입원을 하면서 100만원을 병원비로 지불 했다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 먼저 나간 돈 100만원(적극적 손해) + 1주일 동안 못 번 돈 70만원(소극적 손해) + 전치1주에 해당하는 70만원(위자료) 총 240만원을 기준으로 밀당을 해보자. 합의를 해야 할 때에는 초조해하지 말고 손해3분설을 기억하자.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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