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스타4도 어느 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매회 보고 있노라면, 심사위원이라도 된 양 “기본기는 있는데, 감정이 없어.” 이러다가, 가수라도 된 양 감정을 잔뜩 넣어 노래를 부르고, 다시 심사위원이 되어 스스로의 노래에 대한 혹평을 하다가도 “느낌 있었어.”라면서 위로를 건네며, 쉴 새 없이 혼자 잘 논다. 다시 태어나면 가수로 한 번......

다시 태어나서 유명한 가수가 된다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명인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을 말한다.

가령 내 사진이 걸린 정헌수 돈까스라는 가게가 내 허락도 없이 어딘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치자. 왜?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분명 가게주인이 우리 어머니일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여기에서 침해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허락도 없이 내 초상과 성명을 사용하여 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다.

정형돈 사진이 걸린 정형돈 돈까스라는 가게가 정형돈 허락도 없이 어딘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치자. 왜?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 이름부터 왠지 돈까스 모델로 태어났을 것 같은... 여기에서는 정형돈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형돈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문제가 된다. 가게주인이 정형돈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것이 곧바로 정형돈의 손해일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곧바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정형돈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일부 하급심 판결은 다른 여러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의 노력에 의한 명성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결은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 우리 법제상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명인을 잘 활용하는 수완 좋은 돈까스 가게주인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법적 근거가 생기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말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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