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 중 70% 이상이 프리보드(Free Board, 제3시장)등록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주식 거래 시장은 기업의 상장조건과 거래 기준에 따라 분류 하는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선물시장이 있다. 프리보드는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다.
프리보드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제2의2호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프리보드시장은 비상장기업 중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과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설됐다.
프리보드는 2000년 3월에 '제3시장(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을 했으며, 2005년 7월에 명칭을 프리보드로 변경했다. 2006년 4월부터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지원과 프리보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06년 12월 프리보드 주가지수를 발표했다. 2010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70여개의 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프리보드에 등록돼 주식 거래를 한다.
프리보드에 지정된 기업은 크게 다섯 가지의 혜택이 있다.
①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직접금융) 용이, 주주의 환금성 제고 : 유통시장 존재에 따른 환금성 보장으로 직접금융(주식)시장에서보다 쉽게 장기?안정적 자금조달(일반공모증자) 가능. 기존주주에게는 초기투자자금 회수기회 제공.
②기업의 홍보효과, 신인도 제고 : 경영실적?주가 등 기업정보가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투자자에 제공됨에 따른 홍보효과와 이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③코스닥상장시 혜택 : 코스닥상장시 우선심사권 부여. 상장심사수수료(1백만원)와 상장수수료(자본금의 일정요율 적용) 면제. 코스닥 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시 프리보드에서 주식모집분 인정(10%한도). 코스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이상 소유한 주주는 상장심사 청구일 이전 1년간 지분 변동이 제한되나, 프리보드 지정기업의 경우 10%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제한됨 .
④벤처기업 소액주주의 프리보드를 통한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⑤최소한의 지정요건과 경영사항의 공시요구 등으로 상장유지 또는 주주관리비용이 거의 없으며, 주식분산을 요구치 않아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도 없음.
프리보드는 설립경과연수, 자본금, 주식분산 등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이 있는 거래소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를 위한 최소한(4가지)의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다.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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