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정부가 그 동안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였던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업을 위한 다향한 제도를 현실화 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월 중순부터는 녹색경영확산을 위한 기업인증과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표준협회를 중심으로 ‘녹색경영수준평가’와 ‘우수Greenbiz기업’인증이 이루어진다. 또 상반기 중에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녹색기업’,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 진다. 이들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벤처캐피털 투자도 불 붙을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기존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다양한 투자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벤처캐피털 투자형태와 유사하다. 기존 보증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요청하면 직접 보증기관에서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투자대상을 사업성이 우수해 투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망중소기업이나 혁신선도형기업으로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선정 베스트 파트너, 차세대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보증연계형투자방식은 주식(우선주, 보통주)과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이고, 투자한도는 주식과 사채를 합해 일반기업 2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50억원이며, 통합(보증+투자)한도는 일반기업 6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100억원이다.  보증연계 투자기간은 주식  3~10년, 사채는 2~5년 (가급적 5년이내 운용)이다.
또 최근에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도입하고, 녹색·신성장 동력 부문의 초기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탈이 창업후 3년이내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 향후 자본이득 발생시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과거 중소기업은 보증금액 만큼만 대출받았지만 보증연계 승수투자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액의 2배 이상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 이상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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