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무엇일까.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경제정책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녹색성장 위해 한 몫씩 하고 있다. 흔히 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 고맙다는 뜻으로 50원~100원을 할인해 준다. 몇몇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공병을 가져가면 립스틱을 주거나 샘플로 교환해준다. 패션업계에서는 에코백(친환경 가방)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폐품으로 만든 나이키 신발이 주목받기도 했다. 환경자동차로도 불리는 하이브리드카나 자전거 타기가 대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우리는 모두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녹색’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녹색’ 열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녹색금융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는 신성장동력 R&D투자, 친환경차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관심을 끄는 개념으로 녹색금융이 있다. 녹색금융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제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녹색금융의 개념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정의를 따른다.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금융계에서는 녹색금융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금융이다. 예를 들어, 숲가꾸기 사업, 산립서비스증진사업, 산불취약지 감시원 등과 같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둘째, 기업과 개인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금융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시설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등이 있다. 셋째, 탄소시장 형성과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관련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몬이의 시사경제용어 참고!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소’,‘탄소포인트제’) 시장에 참여하거나 고객들에게 환경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금융 종류 - 녹색금융 세제 지원 제도는 자금의 60%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이 대상이다.(정부 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이다) 녹색금융상품 현황 - 대중교통이용자나 자전거족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녹색금융상품들이 있다. 경기도는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녹색성장 펀드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금융계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한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채권포럼을 개최하여 녹색펀드, 녹색채권 등의 도입전략을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