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국내외 판매지원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지원 해 주고 있다.

신제품 / 신기술(NEP / NET : New Excellent Product/ ~ Technologe) 인증 혜택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이다.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은 물론, 의무구매법에 따른 일정예산을 편성해 의무적 으로 구매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시 해당 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고 이를 거부할시 거부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등 이행보증 및 채무보증, 손해배상보증, 제조물책임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인증신제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 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 발명장려보조금,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등.

◇인증신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우선참여,우대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해외 국방관련 무역사업시 우선협상 대상기업지정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이나, 기타애로사항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부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사는 올해에 5건의 NET 및 NEP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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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키포유엔키월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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