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 국가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관련 재정투자 계획만 각각 11조3천억원ㆍ4조6천억원에 달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독일 등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의 대출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기후변화사업 등 녹색기업 전용 정부재원을 공급하는「녹색은행법(Green Bank Act)」을 발의(2009.3월) 했다.
국내에서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장기간에 걸친 투자회수기간, 외부효과 등 녹색산업 분야 특성상 충분한 자금 유입이 안 되는 점이 지적됐다.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녹색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 관련 상품 출시 등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지원규모는 아직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정부 차원의 녹색인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 분야인지를 인증하고 녹색기술 사업화를 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유망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해 녹색금융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과 확인 대상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ㆍ보전 등 10대 분야), 녹색사업(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녹색인증 받은 기업에 자금 우선 지원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실시했다.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유망 녹색기술 분야인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범주를 감안해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갖춘 10대 분야를 녹색기술 인증분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녹색기술은 정량적 기술수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30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작업에 참여해 세계적으로 도입기에서 성장기에 위치한 기술규격을 제시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최대의 성과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녹색인증제는 ‘인증’이라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수단을 활용해 유망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자들이 녹색전문기업이나 녹색인증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ㆍ녹색예금ㆍ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녹색투자를 위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정책자금ㆍR&Dㆍ마케팅 활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자인 국민은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기술, 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투자자들은 녹색산업 분야에 기여하게 된다. 또 생산자인 기업ㆍ연구소는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금융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녹색인증제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소비자, 기업, 은행,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인식과 노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이로써 유망 녹색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구조 전환, 혁신활동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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