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법무법인 윤기찬 변호사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A가 B의 이름(회사상호나 자연인 이름)을 사용해 사업(거래)을 하는 과정에서 C에게 물품대금 등 거래상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은 어떤가?
먼저 B가 A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영업)할 것을 사전에 허락한 경우에는, A와 B사이에는 프랜차이즈사업상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같이 A와 B의 별도의 계약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B와 C사이의 법률관계 즉 대외적 법률관계는 우선 A가 상인이므로 A가 C에게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등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C가 명의를 빌려준 B와 거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잘못알고 있더라도 C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 준 B도 C에게 변제할 책임 등 법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B와 A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B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거래)을 했을 땐 어떻게 될까? B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무단으로 B의 이름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A에 대해 ‘상호전용권’을 행사하여 이름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A가 상인이므로 A가 C에 대해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때 C가 B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는 B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A만이 C에게 거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무상 친분이나 기타 사유로 상호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법리를 알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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