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경우보다 일방이 초안을 만든 후 타방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더 많다. 협상력이 더 강한 일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먼저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상력이 더 약해서 초안을 만들어오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2. 협상력
협상력이 강한 일방은 계약 내용이 지나쳐서 무효로 판정받지 않을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협상력이 약한 일방은 계약을 진행시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계약내용에 담아야 한다. 실제로는 계약에 목말라도 계약에 있어서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협상력이 강해져 계약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3. 계약서 작성의 주체
계약서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더 잘 쓴다. 틀린 말이다. 일의 진행과정, 진행과정에서의 변수,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등 계약서로 규율해야 할 내용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잘 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거나 법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답에 초점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쌍방이 다투지 않고 계약서대로 하려고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은 “잘 안되면?”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5.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대금지급 방법과 기한, 계약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검수, 계약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 이행지체, 위약금 등 검토해야 할 계약서 조항은 너무나 많다.

6. 위약금과 위약벌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정해놓는 손해배상예정금액을 말한다.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담겨 있으면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그 액수만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실제 손해와는 별도로 지급해야할 금원이다. 위약벌 조항을 주장하다가 위약금 조항으로 양보하는 것도 계약 협상의 한 방법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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