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칩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미 투’제품도 쏟아지고 있다. 새로 나온 것을 안 먹어보면  아쉬워하는 성격인지라 미 투 제품을 종종 구매하며 맛을 비교해보고는 한다.

세상에 안 맛있는 과자는 없는 것 같고, ‘허니’류의 감자과자들은 더더욱 안 맛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허니버터칩과의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일부러 다르게 만드는 것인지, 같게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몇 개는 허니버터칩과 다르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몇 개는 같게 만들지 못하여 흉내 내다가 만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과자라면 허니버터칩의 제조비법을 알아내고 싶을 텐데 ‘아마도’ 영업비밀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비밀성과 ②경제성 ③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한다. 허니버터칩의 제조비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밀성이 있고, 없어서 못 팔정도이니 경제성이야 말할 것이 없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면 비밀관리성도 충족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이다(‘아마도’ 영업비밀이라 했던 이유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즉 ‘비밀관리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비밀성과 경제성을 갖추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위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③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허니버터칩 제조비법이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허니버터칩 제조비법을 담은 문서나 데이터는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였어야 하고, 그 제조비법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고, 접근시 비밀번호 등으로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에게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로 만드는 것의 핵심은 비밀성이 아니라 스스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다.
당신의 허니버터칩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나요?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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