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용어를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다.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상속순위는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을 어떻게 정해질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그렇다면 법정상속분에 대하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를 들면 자녀3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2, 딸1, 배우자 1명이라면 1:1:1:1.5 비율로 보상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몇 가지 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통한 상속 또는 증여를 잘 할수 있을 까 하는 문제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상속세를 절세한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의 상속,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와 상속을 받은 데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호에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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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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