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칼럼에서 영업비밀은 ①비밀성 ②경제성 ③비밀관리성을 요소로 한다고 하였고, 비밀‘관리’에 초점을 둘 것을 당부 드렸다(허니버터칩의 영업비밀 칼럼 참조). 어떻게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지 살피면서 역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캐내는 행위와 적은 내부에 있다고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2차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다.

2.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르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절취하거나 영업비밀관리시스템에 위법하게 침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자연스럽게 취득하였거나 계약관계자 등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외부경쟁사에 판매하거나 다른 경쟁사에 취직하면서 자신의 몸 값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말한다.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사후관여 침해행위
위 2. 3.의 행위에 대하여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혹은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후에 그 취득한 영업비밀이 위 2. 3.의 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부경법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이는 ‘또 다른’ 사람이 2차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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