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에는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상속세보다 오히려 앞서 먼저 준해야하는 것이 증여세이다. 증여는 하루아침에 급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증여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증여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단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증여할 세금을 절세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불법적인 방법이나, 잘못된 상식으로 증여를 하므로서 발생되는 건수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증여세의 절감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이유는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재산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증여 시 빚도 함께 증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많을 때는 일부러 빚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증여한 후, 증여공제로 인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할지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차후 발생되는 증여수익자의 자금 출처를 대비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자산은 반드시 3개월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또한 증여시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후 3개월이전에 매각또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할 세금이 너무 많다면 3세대 증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오히려 30%할증 되지만 장기적으론 감세효과가 크다. 증여 후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추가 증여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는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금이 많을 경우 주식으로 넘겨받는 증여세가 유리하다는 사실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증여세에 관한 부담이 줄어 들것이다. 이 외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들을 제공 받을수 있으리라 본다.

증여세에 있어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공제액의 한도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며 직계비속 3000만원, 친족 500만원 이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이며, 직계비속은 외조부, 외손자를 말하고. 친족은 시부모, 며느리이다. 이 외에도 특례 조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증여세를 절감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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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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