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직원 허부장은 요즘 기분이 좋다. 거액 연봉을 보장 받으며 경쟁사로부터의 러브콜이 왔다. 조건은 단 하나, 해태제과가 영업비밀로 관리해왔던 허니버터칩의 제조비법을 담은 자료를 경쟁사에게 건네야 한다. 경쟁사의 대표는 이것을 조건으로 허부장을 허전무로 파격적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이다.

이 가상의 경우, 해태제과는 어떻게 해야할까? 허부장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겠고, 경쟁사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즉 곧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지마.”,  이미 한 것이라면 “그만 해.”,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를 거야.”. 이런 것들을 법적 용어로 정리해보면.

1. 허부장에 대한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허부장에게 경쟁사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다. 허부장이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허부장에게 “하지마.”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여 그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추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2). 손해는 인정되는데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 
    
4. 형사 고소
부경법 제 18조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부경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의 배임죄로도 고소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경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죄로도 고소할 필요가 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