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파이널 편

영업비밀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보호받으려면 ①비밀성 ②경제성 ③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영업비밀을 모르던 사람이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 영업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유지의무를 져버리며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이렇게 위법하게 유출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공개하여 2차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후관여 침해행위로 구분해볼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시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부경법 위반과 배임죄로 고소)로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고, 위에서 나열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면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며, 법적인 대응은 대부분은 침해 이후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 없게 사전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결국 영업비밀의 ‘관리’가 영업비밀을 지키는 A to Z가 된다고 할 것이다.

영업비밀의 관리방법은 크게 ①제도적 관리 ②인적 관리 ③물리적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적 관리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용이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행동지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적 관리로는 ①영업비밀보호서약서의 작성 ②영업 비밀 관련 교육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듯 영업비밀보호서약서도 당연시 작성해야 할 것이고, 여건이 된다면 정기적인 영업비밀관련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관리로는 ①영업비밀자료의 비밀표시(영업비밀 등급설정, 영업비밀의 자료의 복제, 인쇄, 외부반출의 제한 등) ②영업비밀 취급권자 제한(보관장소 통제구역 설정, 협력업체 등 외부인 출입 관리 등), ③전산보안(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사내망 접속시 비밀번호 설정, 보안솔루션 설치 등) 등의 조치를 상정할 수 있다.

반드시 이 모든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야기한 조치만이 전부라는 것도 아니다. 기업 여건이 되는대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위와 같은 예를 든 것이다.

부디 당신의 허니버터칩(영업비밀)이 계속 달콤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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