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없을까.

우리 회사는 업무상 특히 바쁜 시간대(피크타임)가 있는데 이 시간만 좀 더 활용가능한 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을까? 장시간근로가 일상화되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근무시간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육아나 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이 직원을 계속 우리 회사에 근무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4회에 걸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 지원정책과 여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원제도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고용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맞고 있다. 또 장시간근로가 일상화되어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한다(2013년 기준 2,163시간으로 34개국 중 2등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용문화는 남성 전일제 근로 위주로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다. 어디에 근무한다고 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가 당연한 근로형태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이렇게 전일제 근로로만 모든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에서 짧은 시간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육아나 학업, 가족간병, 점진적 퇴직 준비 등을 이유로 짧은 시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있고,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을 해소하거나 이직률을 낮춰 우수인력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일제가 아닌 고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용시장은 너무나 당연히 전일제 근로만이 유일한 근로형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은 무시되어 왔고, 자연히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이들도 한켠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는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될 뿐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근로자와 퇴직을 앞두고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장년층,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던 비경제활동인구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문화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정과제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경우나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전환했을 경우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합직무 발굴이나 운영방안,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고자 한다.

남지민 선임연구원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