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소개를 했으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지원제도는 크게 인건비 지원제도와 컨설팅 지원제도가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경우, ②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③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지면관계상 인건비 지원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주에 컨설팅 지원제도를 안내 드리고자 한다.

첫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창출 지원 제도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중소기업은 120% 이상),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받게 되며, 간접노무비 1인당 10만원도 추가지원 받게 된다. 1명을 채용하면 최대 월90만원, 1년이면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20% 이상 130%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임금의 50%를 월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간접노무비 1인당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둘째,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 제도이다. 지원요건으로는 6개월 이상 고용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전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 월20만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1명 전환시 최대 월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환제도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나 학업, 혹은 가족간병 등의 이유로 1~2년 정도 일시적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울 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6개월 이상 고용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조건 개선 지원 제도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를 월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 파트타임을 많이 활용하는 회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실제로 채용, 전환, 근로조건 개선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채용의 경우 먼저 채용을 해버리고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도입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절차나 방법, 적합직무 발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컨설팅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남지민 선임연구원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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