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엔젤매칭투자와 엔젤연구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지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했다. 정부 엔젤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기술 주도형 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 우수성에 무게를 둔 우수 아이템 주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기술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우수 아이템으로 엔젤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 즉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유통업도 정부투자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

엔젤 매칭투자는 기본적으로 직계 존·비속 과 투자받을 기업 간의 기존 거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 하고는 매칭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즉 매칭 투자자가 둘 이상으로서 합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면 매칭 투자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세 사람의 투자자로서 투자 총합이 1억 이상이 되어야만 매칭투자 신청이 가능 했지만 이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이 엔젤 자금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수기술과 우수 아이템을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고자 한 제도이다.

단, 중소기업들 스스로 투자자를 만들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사업성이 우수 하거나, 기술성이 우수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투자해준다. 또한 자금상환 조건이 없고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 기업이 필요할 때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지원을 매우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젤 투자자금을 2억 매칭 했다면, 정부가 2억 투자와 즉시 1억을 추가 매칭하여 정부투자매칭 총 금액이 최대 3억이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 정부지원 자금 최대금액이 5~10억이 된다. 즉 매칭투자를 최대 3억원을 받는다면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억에서 13억이 된다는 얘기다.

투자자 개인 혼자만 투자한다면 자금부족으로 경영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제도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연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매칭 할 투자자를 구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물론 이 자금을 투자 받는다면 기업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 자금의 특징은 기업주의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제도가 뒷 받침 되어 있어 경영권 침해 발생시 투자신청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거나, 우선주를 활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자금의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회수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1년후 주식을 양도 할 수 있으나 기업주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주식 배당금과 기업경영 참여 또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주도의 정부투자는 소위 미풍양속을 어기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설립일 3년이내 또는 3년이상 ~7년이내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15억이하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자금의 총 금액 3천억원을 조성하여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지속 운영한다. 현재 이자금은 약 천억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은 지난해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신청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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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키포유엔키월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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