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출입구와 벽산2단지아파트 근교 공터도 금연구역

 
- 흡연행위 등 위반자 대상 과태료 10만 원 부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된 구간은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6개소와 벽산2단지아파트 근교 공터(궁도장) 1개소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목)부터 오는 8월 31일(월)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해당구역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월)부터 금천구청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구는 현재까지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며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주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선 기자 wslee1679@gamtantimes.com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