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3.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상임법에 규정되었다. 상가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동안 어렵게 일군 자신의 일터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던 서러움을 법이 알아준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상임법 제10조의 5). 

권리금이란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새로운 법조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상임법 제10조의 4).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대인이 이를 어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말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그 다른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②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종료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문제없이 잘 되는 동시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어그러질 경우,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는 하였는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