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제공

구로구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에 나선다.

구로구는 “사회적기업이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제품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구로구에는 인증사회적기업 12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등 총 17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는 시제품 제작, 문화콘텐츠 공연기획, 제품 개발․설계, 홈페이지 구축 등의 용도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건비, 퇴직적립금, 자본재 구입비용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참여기업은 신청할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4일까지 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는 내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55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선 기자 wslee167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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