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특허를 비유하여 ‘천재라는 불꽃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이익이라는 기름을 부어 주는 것’ 이라고 하였다.

지식기반시대에서는 신기술과 지식을 개발ㆍ축적하고 사업화 하는 능력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선진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선진 부국이 된 영국은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라는 불후의 신기술이 있었다. 그 이전만 해도 영국은 값싼 양모나 수출하는 후진국이었으나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이 영국에서 탄생한 것은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매조례에 의해 발명가에게 물건을 만들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시 대륙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에 대해서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대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1790년 특허법을 제정하였고, 3대 제퍼슨 대통령은 특허위원회의 초대 의장을 지냈으며, 링컨 대통령은 발명가이자 특허권자이기도 했다. 또한 에디슨, 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를 낳았고 전력ㆍ전신 산업에서 우주 산업, 정보 기술과 생명 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 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어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 왔고, 특히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 5천 여 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 출원이 38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43만 여 건에 이르고, 이미 오래 전에 세계 4위권의 출원 대국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언필칭, 특허제도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가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허제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과 출원이다.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명가가 쏟는 열정과 땀방울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때로는 인생의 반평생을 한 가지 과제에 바치거나,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발명품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발명가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십 여 년의 긴 시간과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거쳐 완성된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도용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하려 하겠는가. 모두들 서로의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언필칭,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발명 즉시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일부 발명가들 중에는 발명의 과정만을 중시하여 출원 절차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이다. 자칫하면 닭 좇던 개 마냥, 두 눈 벌겋게 뜨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용하여도 이를 제지할 근거와 권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출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좋지 않다.

일단, 아이디어를 완성한 후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다. 발명의 과정에는 끈기를 지닌 마라톤 선수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출원의 과정에선 칼 루이스와 비슷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나만이 간직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또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임 영동대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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