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사와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 형사사법에 관한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고양·회복하고자 하는 대법원 발 사법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위 판결은, 변호사 ‘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체계에 대한 고민을 안기며 변호사의 영리성을 변호사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입장을 달리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오랜 힘겨루기 문제도 남아 있다.

‘썰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늘 그랬듯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촌평했다.

분명한 것은 영리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는 받지 않으면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소비자인 형사사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더 이상 성공보수를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속은 쓰리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라졌다. 머리는 아프지만 성공보수 없는 수임료 고민은 시작되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