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은 기업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기업회생은 채무가 많거나,자금압박을 통해,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그 기업의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잔존 채무의 일시적 변제 유예 및 잔존채무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그 기업이 다시 갱생 가능하도록 하여, 더 큰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영상의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장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설정해서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의 차익 부분을 분배 받음으로 써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 회사일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상생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있어서도 빠른 회수는 물론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상환금액 감액 및 상환 유예 가능
회생 계획안의 내용, 채권자 집회 동의에 의한 채무를 감액 받을수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상환금액의 변제 유예가 가능하다.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이나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회생 인가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의해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장점 이 있다.

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계획안에 정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변경 할 수도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후에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 예상치 못한 의외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사와도 맞지 않는 결과 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 등이 기업 회생안의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계획안 인가절차와 유사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업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한 번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기업 회생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 법원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기업회생 변경절차 진행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처리한다.

필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기업회생 변경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진실성을 토대로 채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납득시켜야만 기업회생 변경안의 인가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기업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신청하였지만 허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의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회생 변경안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업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청권자이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신청을 할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회사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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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키포유앤키월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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