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을 앞둔 K군은 S기업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청년실업을 탈출하여 근심을 덜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K군은 좌절했다. S기업이 내부의 사정으로 K군의 채용을 보류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종합격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1. S기업이 최종합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최종합격 통보를 한 것을 ‘채용내정’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채용된 것과 구분한다. 채용내정의 경우에 당시 합격통보내용에 따라 S기업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가령 최종 신체검사를 하여 건강상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거나, 대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2. 부당해고인지
 S기업에 권한이 유보된 사정이 아닌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이다. 합격 통보 당시 채용의 시기(始期)를 뒤로 한 것일 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이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일종의 정리해고로서 채용내정 취소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지
 채용내정의 취소의 사유가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③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④그 밖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책
 K군은 S기업에 ‘종업원 지위의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S기업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K군이 S기업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당해고라면 해고가 무효라서, 결국 K군은 S기업의 종업원으로서 누렸어야 할 권리를 S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5.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의 경우에 복직 내지 다른 곳으로 취업 및 그 때까지의 임금 지급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도 보전되고,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실제로 어렵다. 다만 부당해고가 아닌 애초에 손해배상으로 다툰 사안에서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다(2002나40400판결 참조).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