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는 중소기업들의 시간, 인력, 전문지식 등의 부족함으로 인해 의외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400여개 기업의 컨설팅을 주도하면서 늘 느끼는 아쉬움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의 기본세액공제조차도 누락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선급금으로 잡혀 선급금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주식비용으로 들어왔다가 기업이 이를 환수목적으로 대표이사 주식으로 양수하며 양수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불하고 가수금으로 잡혀 대출심사와 정부 정책자금에서 탈락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많은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가지급금 문제. 연구개발 비용으로 특허비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공제 못한 기업. 연구소가 있는데도 세액공제 방법을 모르거나 세무처리가 누락되어 몇천만원씩 손해를  본 경우. 비싼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혜택을 못 받은 경우는 관세절감이 80%나 되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다.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주었다가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등등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만 관리하면 세무회계상의 문제와 오류를 줄일 방법이 있다. 법인통장 내역중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만 한다면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된다.

중소기업의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꼭 세무회계 오류가 한 두 개씩은 나타난다. 원칙적으로 보면 세무회계오류도 간혹 있지만 회계원칙에는 맞으나 실제와 달라 낭패보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가지급이 발생 된 경우인데, 아무리 대차대조표를 찿아보아도 가지급금 기록에 대한 흔적과 이와 유사한 계정항목에 기입된 기록이 없어 이를 유심히 보다가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 선급금으로 처리 되어 있었다.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 내용을 알수 없었고 세무사도 이를 회계원칙에 맞추다 보니 선급금 세부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못햇다. 이 때문에 급한 은행대출을 할 수 없어 도산에 이르게 된 사례가 있다.

즉 선급금이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한 대금의 일부를 선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 또는 완성하기 전에 착수금 등으로 미리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이 선급금으로 잡혀 있다면 이 와 관련된 계약서와 상품 매입매출로 기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산 증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차라리 이 가지급이 증자로 기장되고 활용 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무회계 부실을 막는 방법은 전문가를 두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입·출금 내용을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충실하게 기록한다면 다소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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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정 경영컨설턴트
키포유앤키월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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