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다보면 기사보다 그에 대한 댓글에 눈이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사에서 애써 감춘 내용을 ‘네티즌 수사대’의 댓글을 종합하며 추론하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면서도 역풍이 있을 수 있는 의견을 당당히 개진하기도 하여 용기와 만용 사이의 위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위용을 갖추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속 시원한 이야기와 한풀이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말과 글의 배설물로만 보이는 것들도 있다.

꼭 기사뿐만이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 소통과 마케팅의 기능을 하는 모든 공간에는 ‘소음’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음으로 인해 진실과 이야기가 매장당해서도 안될 것이다.

더더욱 누구의 배설물인지도 모르는 인신공격, 욕설, 근거 없는 비난 등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 선다면, 그로 인하여 명예실추, 매출하락 등 인격적·재산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 고통의 크기와 분노의 강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악의적인 게시 글이나 댓글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나라에서 알아서 처벌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귀찮기도 하고, 변호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돈도 제법 들고, 외부의 이미지와 여러 관계 등으로 형사고소를 못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고소를 보류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먼저 ‘증거수집’은 해 놓아야 한다.

아이디와 게시 날짜, 게시 내용이 나오는 자료를 수집하고, 게시판의 관리자에게는 전화나 이메일로 그 증거를 보관·확보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후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구한다.

임시조치는 악성 글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서로 다툼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사과도 받아낸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형사고소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①본인이 직접증거수집 ②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증거보관·확보 ③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구 ④게시자에게 삭제, 사과 요구 ⑤형사고소 순서로, 비록 열 받지만, 침착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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