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과 회생의 구별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이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이다. 이에 비하여 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일 때이다. 무슨 라틴어 경전 같은 소리냐고 할까봐 보충해보면, 파산과 회생은 둘 모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파산은 ‘스톱’을 선언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공정하게 나눠 갖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회생은 그래도 남은 재산을 지금 당장 나눠 갖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의 가치가 더 클 때 파산에 이르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2. 회생의 종류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직회생, 개인회생 등 여러 회생의 종류가 있는 듯이 세상에 소개된 감이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 회생, ② 간이회생, ③ 개인회생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쉽게 설명하면 모두 회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간이회생으로, 담보채무 10억 이하·신용채무 5억 이하인 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인 회생절차보다는 그 절차의 간명성과 기간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회생에 관해서는 이사·주주·지분권자 등 채권자 이외에도 관여자가 많아 같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별도로 법인의 특성이 고려될 부분이 있고, 법률시장에서 고객 타깃을 세분화하여 법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인’회생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의사 같은 전문직은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병·의원 영업을 해야하다보니 대개 그 부담하는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법률시장의 타깃마케팅이 더해져 ‘전문직’회생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듯이 알려졌다.

결국 회생은 그 부담하는 채무 액수에 따라서 ①회생, ②간이회생, ③개인회생으로 구분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다만 법인은 당연히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

3.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 등
 위 3가지로 구분되는 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이 되려면 채권자 등의 동의 요건이 있는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93조의 8). 그리하여 개인회생은 상대적으로는 채권자의 입김을 덜 고려하게 되고, 개인회생이 회생절차보다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