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개발 체제(CDM)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중의 하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추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아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CDM 사업이란 - 개도국에서 추진되는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를 UNFCCC로부터 인정받으면 CDM사업인데 대표적인 사업들을 보면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이다. UN에서 지정한 15개 분야 (에너지산업, 화학, 건설, 농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CDM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CDM 사업 추진방법 - CDM 사업은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업체 (기업 등)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사업추진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확보하고자 하는 Developer, 지자체, 투자가, 컨설팅 등이 사업체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DM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온실가스프로젝트는 많은 투자비용, 시간,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많은 사업체들은 컨설팅을 통해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단계부터 CDM 추진을 포함한 사업계획, 경제성평가, 의사결정, 이행과정 등을 투명하게 증명해야 함으로 각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CDM 사업 인정 - CDM사업은 UNFCCC에서 인정받는데 단순히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UN이 지정한 인증기관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받고 UNFCCC의 최종 검토 후 CDM 사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는 것은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가 CDM 사업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된 CO2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는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간(DOE)를 통해 검증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을 받고 UNFCCC의 최종 검토를 거처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등록부터 크레딧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기관 (DOE)의 심사 진행 - 인증기관(DOE)은 UNFCCC를 대신하여 CDM 사업 등록을 위한 타당성확인심사 (Validation)와 크레딧 인정을 위한 검증심사 (Verification)를 진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품질재단 (KFQ),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 (KEMCO), 한국표준협회 (KSA), 한국환경공단 (KECO)이 UN으로부터 DOE 자격을 획득하여 CDM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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