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문의가 왔다. 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으니,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댓글이 영업을 방해하고 부담스러웠을 성형외과의 입장도 이해가 가나, 성형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던 한 여인의 감정적 응어리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나 라는 심정으로 설명해줬다.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1. 사실의 적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방할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나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가슴 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인생망쳤음’이라는 댓글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표현물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 판시를 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판결 참조).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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