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몰래카메라’가 방영되었다. ‘복면가왕’도 명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예능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몰래카메라도 정규 방송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메랑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로 옷을 입은 모습의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모습이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버스 옆좌석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 있고, 짧은 치마를 입었으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부분부터 신발까지의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촬영한 것은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본 것이 있으며,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젋은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근접한 거리에서 특정부위를 특정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노출되기는 하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로 본 것 등이 있다.
더 야한 영상물도 많은데 굳이 찍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 범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