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네 가지 유형(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을 살펴보고, 각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의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양자간 명의신탁관계(A 소유 부동산을 B로 등기)에서는 B는 횡령죄가 된다. A가 실제 소유자이고 B는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반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계약하였으나 등기는 C명의)이거나 계약명의신탁(매도인 A가 C와 계약하였고 등기도 C로 하였으나, B와 C 사이에는 B가 실제 소유자로 하고 등기만 C 명의로 한다는 유형, B와 C의 약정을 A가 알았다면 악의 몰랐다면 선의)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C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는 C는 A에 대해서 어떠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에 대한 횡령죄,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한 B에 대한 관계에서도 B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당사자도 아니어서 C가 B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를 부정하며, C가 B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배임죄도 부정하였다.  

종전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 B에 대하여 C의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형사 죄책 성립 여부를 일치시켰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 A가 그대로 보유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B는 매도인 A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C를 B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인 C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 되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 변경의 주요 논거이다.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자를 법이 형사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켜 조세포탈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을 막고 명의신탁 관계를 근절시키려는 대법원의 법해석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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