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1% 대 99%의 민중.” 

교육부에서 정책기획을 하신다는 아주 높으신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하니 더욱 어안이 벙벙했다. 개돼지라고 취급 받은 국민들 대다수는 ‘족발’로 힘겹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고, “멍멍.” “꿀꿀.”이라는 자조적인 인사도 나누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 파면까지 운운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파면이 된다 하여 이미 다친 마음 아물 일 없다.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닌 1% 사람을 위한 개돼지 ‘사육’이 아니었나 싶고, 사육까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말 먹고 살게는 해주려고 했는지, 먹고 살게는 해주려고 했던 높으신 분의 진정성을 미처 알 기회도 없이 그 분의 파면을 받아들여야할 처지에 놓였기에 그렇다.       

그래서인지 파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위 공무원을 고발했다고 한다. 공무원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검토할 수 있는 죄로 ‘모욕죄’가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 바, 99%의 민중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이다.

분명 “개돼지”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에 비추어 보면 99% 국민 대다수를 지칭했던 이 발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받은 것인지 사육을 당한 것인지, 먹고는 사는 것인지 안 그래도 찜찜한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모욕을 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니 찜...찜...하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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