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법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최근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것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단순한 모방이지 발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빌려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은 장려하고 있다. 실용신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라도 보다 좋게 개선하면 실용신안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이름 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모방은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것이며,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모방을 잘하는 동물로서, 처음에는 이 모방에 의해서 배운다.’고 주장했다.

또 발명왕 에디슨도 ‘타인이 많이 사용한 신기하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일본의 선진경제는 모방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방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 왔다.

아주 오래 전 일본의 N사는 ‘먹이를 먹으러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쥐틀’이라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같은 원리의 바퀴 벌레 틀을 발명하여 6억 엔어치나 팔았다.

또한 같은 일본인 O씨는 어린 시절에 ‘파리가 붙으면 죽는 끈끈이 종이’를 보고 후일 그 아이디어를 빌려 ‘바퀴벌레가 달라붙으면 죽는 끈끈이 종이’를 만들어냈다.

역시 7만 억 엔 이라는 거액을 벌었다고 한다. 이처럼 발명의 세계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이 많은 이익을 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그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좀더 새롭고 편리하게 발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원 발명자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폐의 범위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가가 되려면 특허법에 관한 책을 한두 권쯤 필독해 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임 영동대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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